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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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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