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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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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