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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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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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