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가사재판, 이혼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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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서초동 · 업종 소송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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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위도(latitude): 37.4933081

경도(longitude): 127.0140552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메이트윈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진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6-1 삼덕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우리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6-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9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강남분사무소 기업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FAQ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