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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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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